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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외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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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심사
1. 관세심사 및 조사 사전통지

조사 15일전에 통지

2. 관세조사 및 심사

조사 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3. 결과 통지

조사 결과 통지 (과세예고)

4. 과세 전 적부심사 진행

과세예고통지 > 적부심사 > 기각 및 인용 (관세사와 계약 후 진행 가능)

5. 관세 추징

불복 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능 (관세사와 계약 후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