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
홍콩, 마카오 등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으나, EU·NAFTA 등 지역협력체인 경우는 원산지 불가능
협정과세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FTA 협정별, 품목별로 사전에 진단하고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
외국산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외국산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생산과정에서 부여되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단순 경미한 공정을 거친 물품은 품목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 불인정 함
이는 실질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의미하며 역내가공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임
기관발급제
자율발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