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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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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이란?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국제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에 불구하고, 해당 원재로를 이용한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환급 요건
관세환급 요건
  •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 제3조)
  •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법 제9조)
  •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되어야하며
  •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14조)
관세환급 방법

환특법상 관세환급에는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와 해당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품명·규격·수량 등을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개별환급금을 산출하기에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상은 환급신청연도가 속하는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제조업체로서, 해당 업체가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 시(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건 포함)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해 환급액을 산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