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이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가격, 세율 등을 수입자가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통관절차를 말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신고서 및 선하증권 부본 등 신고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출항전 신고 | 입항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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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 국내 입항 5일(1일)전부터 물품 적재 선박(항공기)이 적재항 출항 전 | 국내 입항 5일(1일)전부터 선박(항공기) 출항 후 입항(하선신고) 전 | 입항 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 전 | 당해물품이 보세구역 장치 후 | |
신고대상 물품 | 항공기 수입물품 일본ㆍ중국ㆍ대만ㆍ홍콩에서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
제한없음 단, 아래 물품은 입항 후 신고하여야 함
1. 세율이 인상되어가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신고세관 | 입항예정지 세관 | 입항예정지세관 | 도착예정 보세구역 관할세관 | 장치물품 보세구역 관할세관 | |
검사대상 여부 통보시기 | 선박(항공기) 출항 입증 자료제출 시점 | 수입신고일 | 수입신고일 | 수입신고일 | |
신고수리시기 | 검사생략 | 적하목록 심사완료후 | 적하목록 심사완료후 | 보세구역 도착보고후 | 수입신고후 |
검사대상 | 물품검사 종료 후 | 물품검사 종료 후 | 물품검사 종료 후 | 물품검사 종료 후 |
수입신고서는 ① 물품검사와 심사(화면심사, 서류심사), ② 심사, ③ 전자통관심사 등의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 수입신고가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고,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면 수입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세관에서 수입신고에 대하여 형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재완료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관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할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수입신고 수리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후납부 - 담보)